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team 모드 유료화 사태 (문단 편집) === 모드 개발자 지원 부족 === 모드 개발자가 25%를 가져가고, 이를 유통하는 스팀과 원 소스 제작인 베데스다가 75%를 나눠 가진다. 이를 두고 수익 배분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저렇게 떼 먹고 유통사와 개발사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만 뺀다면. 모드 알아서 올리고 사후지원도 니네들이 해라. 우린 좌판만 깔아줌.''' 하는 게 밸브의 입장이다. 즉, 본래 정식 유통사는 개발자로부터 수익을 배당받는 대신 그 게임에 대한 홍보, 기술적 지원, 법적 지원, 유통 관리 등을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 애초에 저런 수익 배분이 정당한 이유 자체가 저런 책임과 지원을 함으로써 생기는 정당한 몫(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스팀은 '''그 어떤 것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인들이 내세운 명분상으로는 모드 제작자를 지원하고 그들이 창작물에 합당한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모드를 양산,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https://www.neogaf.com/threads/tweets-claim-valve-removing-donation-links-from-workshop-mods.1034929/|창작마당에서 모드 제작자에 대한 기부 사이트로 향하는 링크를 제거하였다]].] 유일한 책임은 창작마당을 통해 모드가 판매 가능하다는 건데 어차피 유료 모드 판매는 현재 스팀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의미가 없다. 대표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다. 베데스다가 제공하는 크리에이션 키트로 모드를 만들면 확장자명이 .BSA로 만들어지는데 크리에이션 키트의 사용권 상 메쉬, 텍스쳐, 스크립트 등 모더가 독자적으로 만든 2차 저작물을 모두를 모더가 아닌 베데스다에 귀속시킨다. 문제는 스팀 창작마당에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이 BSA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주 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더가 만든 X라는 모드가 있다. 그런데 B라는 모더가 X모드를 도용 Y라는 모드를 만들어서 창작마당에 유료로 등록했다. 상식대로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게 B이므로 A와 B의 싸움이 돼야 하지만 B는 창작마당에 등록한 순간 이미 저작권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정작 A는 베데스다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하는 흠좀무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굳이 B가 인간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스카이림의 모드들은 그 특성상 그야말로 선행 모드, 영향을 주는 모드 등이 얽히고 설킨 물건들이니만큼 무의식적으로나마 이런 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으므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스카이림의 모드 환경상 대부분의 모드는 선행 모드를 필요로 하는 모드인데 SKSE, SKY UI 등의 다른 모드 위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2차 모드들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몰염치한 사람들이 무료 모드를 훔쳐 이름만 바꿔 유료 모드로 올리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밸브는 모더간의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무차별 밴을 먹여댔었다. [[오픈 소스#s-3]]의 복잡한 라이센스 현황과 라이센스에 의한 처벌 사례를 생각하면, 저런 단순하고 도용에 대해 아무 대책없는 저작권 정책이 얼마나 한심한 행태인지 명백해진다. 벌써 해당 관련으로 사례가 하나 생겼는데 Chesko라는 모더가 있다. 리얼리티 추위 모드의 대표격인 Frostfall를 제작한 모더다. 이번에 Chesko 스팀 창작마당에 낚시할 수 있게 하는 모드인 Art of the Catch를 제작해서 올렸다. Chesko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드는 모션 추가 모드의 대부격인 FNIS의 소스를 활용했으며 Chesko는 이 모드의 제작자인 Fore에게 어떠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Fore와의 이야기로 Chesko는 낚시 모드를 비롯한 다른 FNIS 등 선행 모드가 필요한 모드를 창작마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스팀 측은 '''"한번 유료로 등록한 아이템을 제거할 수 없다. 단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추가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미 구매한 이용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응답했다. Chesko 관련은 좋게 끝난 거지 스팀과 베데스다 측에선 지금 무료로 풀려있는 모드에 대해서 그 어떤 권리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무 모드나 그대로 긁어서 올려서 용돈벌이 한다고 해도 모더 입장에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이를 악용한 사례도 이미 몇 건 나왔으며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먹튀 역시 사례가 몇 건 있다. 그 외에도 사례가 몇 개 더 있다. Firelink Implelents라는 모드는 [[다크 소울 2]]의 메쉬/텍스쳐를 그대로 도용한 모드다. 물론 스카이림 모드는 이렇게 다른 게임에서 데이터를 추출, 스카이림에서 활용하는 모드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이게 유료로 올렸다는 거에서 문제가 된다. 원칙대로라면 모드를 올린 순간 이미 저작권은 베데스다에 있으므로 공방은 베데스다와 다크 소울 2의 제작사인 프롬 측의 싸움이 되겠지만, 과연 베데스다가 이런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더불어서 모더들에게 돌아가는 25%조차 100불 넘기 전까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식으로 '일정 금액을 충족해야만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구조'는 기존의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들도 이미 진작에 도입한 모델이니 이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 한편 환불이 가능한 시간은 고작 24시간이며 설사 환불한다고 해도 스팀 정책상 현금이 아닌 스팀 월렛으로 지급한다. 이 부분은 명확한 스팀의 횡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